10월 18일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어떤 것이 달라졌을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서 면역력을 높여 보겠습니다.
※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 하고, 접종완료자 제한을 완화한 조치입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족모임을 포함한 사적 모임 전체는 기존 4명에서 접종완료자일 경우 6명까지 총 10명이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행사 외 집회, 그리고 장례의 경우 99인까지 집합을 허용하게 됩니다. (기존 49명 + 접종완료자 50명)
종교시설 거리두기
- 수도권 종교시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20% 가능,
- 미접종자 포함 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최대 99인 상한 해제
- 3단계 비수도권의 경우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 소모임,식사, 숙박 금지는 거리두기 유지
스포츠 경기관람 거리두기
- 접종완료자만 입장 전제로 실내경기 경우 수용인원 20%, 실외경기 경우 수용인원 30% 입장가능
- 3단계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실내는 20%, 실외는 30% 관중 허용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 관람 해당)
※ 실내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금지는 수도권에서 유지 (3단계-비수도권 에서는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 참여하는 경우 개최 허용
※ 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 확인자(48시간 내)도 인정
숙박객실운영 거리두기
- 3, 4단계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제한이었음)
사적모임 거리두기
- 시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거리두기 3단계지역은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6명)
- 4단계 지역은 최대 8명(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
- 수도권 식당,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그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3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자 정까지 영업이 가능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자정까지 운영시간 연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 참여 인원 거리두기
- 거리두기 3~4단계 개별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 + 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
-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201명 추가해 최대 250명 가능, 식사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99 + 접종완료자 100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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