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은 이사의 계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이 되면 도로에 이삿짐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에는 쉼 없이 사다리차가 오르내리던 모습이 자주 눈에 뜨이기 마련입니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기준으로 한 집에 머무르는 기간은 3.6년이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가구 중 2년 내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는 40.9%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최근에 이사를 경험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수많은 가정이 계속해서 집을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이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인 이사비용이 점점 부담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이사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이사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정보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대부분 소비자들이 서비스 사항 서면 기재나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업체의 관례에 따라 구두 계약 등으로 이사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사 당일에도 함께 사후 점검을 하는 게 민망스러워 제대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을 치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리한 요구나 과한 권리를 주장하는 건 당연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지만 계약서를 받아두고 계약사항을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건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사 손 없는 날?
이사를 준비하실 때 이사 날짜도 많이 고려합니다. 이와 관련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손 없는 날입니다. 손 없는 날은 음력으로 날짜 끝자리가 9나 0으로 끝나는 날입니다.
여기서 손(損)은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 악귀를 뜻 합니다. 손 없는 날은 이 악귀가 없어해를 입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손 있는 날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향에 따라서 날짜가 달라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력으로 날짜 끝자리가
▶ 1, 2일인 날은 동쪽
▶ 3, 4일인 날은 남쪽
▶ 5, 6일인 날은 서쪽
▶ 7, 8일인 날은 북쪽이 해당합니다.
방향이 관계없이 손 없는 날을 택하면 음력 끝자리 9, 0일이 됩니다.
※ 참고로 올해 10월의 손 없는 날은 5, 14, 15, 24, 25일입니다.
이사 센터 선정
이사를 해야 한다면 짐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를 한다면 본인이 포장 이사로 할지, 반포장 이사로 할지, 아니면 셀프 이사를 할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결정한 다음에는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을 요청하고 원하는 날짜에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삿짐 업체를 잘못 선정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하여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당하거나 견적과 날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비용을 올려 부르는 등의 피해 사례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면 어떻게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허가 이사 종합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와 한국 소비자원에서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하는 사이트로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체입니다.
또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 견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업체 선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이사 업체 허가 여부 확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구비)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사 업체가 허가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업체는 피해보상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히 보험 가입이 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국 화물 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연합회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걸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어도 3곳은 직접 견적을 받아 비교하기
이사 후기나 추천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업체를 2~3 곳 정도 선정한 뒤 실제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이사 업체는 무료 방문 견적을 진행합니다.
실제 집안의 살림을 파악하고 견적을 내지 않으면 이사 당일 짐이 많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기도 하고 시스템 장 분해 설치 등 특수 살림살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 견적을 받고 당일 인원, 사다리차 비용, 추가 요금 발생 여부, 현금&카드가 확인, 용도별 전용 포장박스 사용 여부(별도 침대 커버, 아이스박스 포장, 바닥보호재 설치 등)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서면 기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 반드시 서면 계약서 받아 놓기
방문 견적을 받으면 보통 견적서를 전달받게 됩니다. 이때 견적서에 구두로 이야기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와 청소 또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견적서로는 이삿짐이 파손돼도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업체와 소비자가 직인을 날인한 검인 계약서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사 당일 체크해야 할 사항
▶ 증거자료 확보 및 확인서 받아 두기
이사 당일에는 이사 전후로 집 상태를 체크하고 물품 사진 촬영 등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사하는 도중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잔금을 납입하기 전에 업체 직원과 함께 찍힘, 긁힘 등 외형적인 점검은 물론 청소상태, 정리 여부, 기기 작동 여부 현장 확인을 진행하고 만약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사진을 찍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당일에 업체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원활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피해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사 후 14일 안에 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업체가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 시
국번 없이 1372로 전화를 합니다.
이사 물품이 파손, 분실, 훼손된 경우에 이사 업체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국번 없이 1372로 연락해 소비자 상담 센터에서 상담 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짐 싸기
이사 짐 정리는 이사 전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짐을 포장할 때는 겉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쉽게 깨지거나 부서지는 제품은 꼼꼼히 포장하고 주의하라고 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쓰레기를 조금 덜 배출하기 위해 옷 등으로 감싸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책 같은 무거운 것을 포장할 때는 한 상자에 그대로 넣어 놓는 것보다 작은 상자에 분산시키는 것이 괜찮습니다.
노끈 등으로 조금씩 묶어 놓는 것 또한 좋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상자에 넣어서 옮기기보다는
스스로 따로 챙겨 놓는 것이 분실의 위험도 적고 안전합니다.
이사 전에 폐가전 제품을 처분해놓으면 짐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주는 정부 서비스가 있습니다. 폐가 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콜센터를 통해 수거 날짜와 장소를 예약해서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비교적 부피가 작은 가전제품 (다리미, 노트북, 선풍기 등)은 단품 수거가 어려우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사 끝이 나면 꼭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꼭 해야합니다.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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