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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

노태우 대통령 서거 업적 및 현충원

by clean flower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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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오랜 병상 생활을 해왔고 최근 병세 악화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향년 89세로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그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목차

    노태우
    노태우

    1932년 대구에서 태어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가 부활한 뒤 처음 당선된 대통령으로, 88 서울올림픽 개최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외교의 성과를 냈습니다.

    퇴임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주도했던 내란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전대통령은 우리나라 제 13대 대통령입니다. 

     

    1988년 2월 25일 부터 1993년 2월 24일 까지 총 5년간의 임기를 보냅니다. 제 4공화국 당시 친구이자 육사 동기인 전두환 전대통령은 제11, 12대 대통령입니다.

    재임기간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외교정책 북방정책 88서울 올림픽, 언론의 자유화등이 있지만, 조폭 영화인 '범죄와의 전쟁'이 바로 노 전대통령이 1990년 10월13일 선포하게 된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당시 실제로 많은 조폭들이 소탕되기도 했지만 체포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체포 되거나 고문 수사가 진행되는등 인권침해등의 문제가 붉어지기도 합니다.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업적

     

    ▶ 대한민국 역사적인 북방외교

    ▶ 성공적인 88 서울올림픽 개최

     

    ▶  의료보험 전국민 혜택의 확대

    노태우
    노태우

    ▶ 분당,일산을 1기 신도시로 200만호 공급


    ▶ 경부고속철도건설 → KTX


    ▶ 수도권 신국제공항(영종도)건설 → 인천국제공항


    ▶ 남북 기본합의서


    ▶ 남북 UN 동시 가입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별세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태우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2009년), 김영삼 전 대통령(2013년), 김종필 전 국무총리(2018년)과 함께 노태후 전 대통령이 영면하면서 87년 체제의 또 다른 이름인 '1노 3김'시대도 마침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노태우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특징

     

    1. 노태우, 군부독재와 민주화운동

    노태우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이라는 낙인과 직접 선거로 당선된 첫 대통령이라는 상반된 수식어를 짊어졌던 삶을 살았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당시 공산권 국가들을 상대로 추진했던 북방외교는 그의 최대 치적으로 꼽힙니다.

    2. 노태우, 전두환과 육사동기

    노태우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육사 동기입니다. 전두환과는 제4공화국 당시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해 79년 12.12 군사 쿠데타와 이듬해 5.17 내란을 주도해 5공화국을 세우는 등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지 사이였습니다.

    6월 항쟁 이후 국민직선제로 당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 후 '5공 숙청'이라는 명분으로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내면서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전두환의 그림자에 가린 만년 2인자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노태우
    노태우

    4. 전립선암 수술 후 건강악화

    노태우 대통령은 2002년 전립선암 수술 후 건강 악화로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머물러왔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마지막으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 취임식에 모두 불참하는 등 15년 넘게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던 노 전 대통령은 결국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현충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은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우선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국가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장법상 국가장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치를 수 있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거나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경우 치를 수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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